교육급여란?
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초·중·고등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,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·중·고등학생
- 초·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 과정 학생
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2025년 지원 내용
- 초등학생: 교육활동지원비 487,000원(연 1회)
- 중학생: 교육활동지원비 679,000원(연 1회)
- 고등학생: 교육활동지원비 768,000원(연 1회), 입학금·수업료 전액, 교과서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/ 교육비원클릭신청
신청 절차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
- 시·군·구에서 대상자 조사 및 심사
- 학교에서 지급 대상자 확정
-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금 지급
결론
교육급여는 초·중·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라면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