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직불금 신청기간
1. 온라인 신청
- 2022.03.01 ~ 03.31
2. 방문(서면)신청
- 2025.04.01 ~ 04.30
임업직불금 지금대상
- 최근 1년 이상(연간 60일 이상) 특정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한 사람
- 산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임업인(단, 임업이 주업인 경우 거주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)
-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서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
- 육림업 종사자로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, 10년 이내에 육림을 위한 산지를 보유한 경우
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 원 미만인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