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안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 (월최대20만원)까지 최대 24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📌 지원대상

19세~34세 독립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📌 신청기한

2025년 2월 25일까지로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