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지원금 신청하기
정부24 신청하기
지역화폐 신청 및 사용처
2025년 1월 2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가능
- 임신 20부 이후부터 출산전 임신주
-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
- 태아 당 30만원 (지역화폐)
- 신청한 다음달 20일
- 온라인 신청 (정부24)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신청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산모수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