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및 대상,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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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최대 환급금액 3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휘발유/경유: ℓ당 250원
- LPG: ℓ당 160.82원
배기량 1,000cc 미만읜 경차를 소유하신 분
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합계가 1대만 소유한 경우
-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
-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
- 경형 승용차과 경형 승합차 각 1대씩 소유하는 경우